
방송영상독립제작사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또는 외국방송사업자 (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GHK글로벌은 방송영상독립제작신고필증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방송영상독립 제작 신고관리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또는 외국방송사업자 (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GHK글로벌은 방송영상독립제작신고필증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방송영상독립 제작 신고관리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